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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월드컵,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가 이어지면서 올림픽대로와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에 이른바 ‘특별법 광고물’이 넘쳐나 미관을 해치면서 운전자들의 시야를 크게 방해하고 있다. 특정 광고업체들에 엄청난 폭리를 안겨주고 있는 이들 광고물은 각종 국제행사의 기금마련을 위해 그때 그때 만들어진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특별한’ 광고물로 기존 옥외광고물 관리법으로는 단속을 할 수 없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최근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광고물 단속에 나섰지만 정작 안전운전에 크게 방해가 되는 이들 특별법 광고물은 손조차 대지 못하고 있다.
◇실태=특별법 광고물들이 집중 설치된 곳은 올림픽대로과 경부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다. 올림픽대로는 1시간당 1만5천여대의 차량이 통행하는데다 상습 정체구간으로 광고노출 빈도가 높아 옥외광고업계에서는 노른자위로 눈독을 들이는 곳이다.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 특별법에 따라 올림픽대로 행주대교에서 팔당대교 방향까지 설치된 각종 광고물은 모두 50여개. 5~6m 높이의 지주이용광고가 도로변 녹지대는 물론 상·하행선 가운데 안전지대까지 설치돼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도로변 광고물은 도로와 10m 이상 떨어져 설치하게끔 돼 있지만 이들 광고물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자동차전용도로뿐만 아니라 시내 주요 도로와 3층이하 건물 옥상 등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광고를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특별법을 빌려 들어선 각종 광고물이 서울에만 1만여개가 넘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현재 특별법 광고는 옥상광고 14개, 전기이용광고 23개, 지주이용광고 38개, 깃발이용 광고 7,000개, 벽면이용광고 5개, 홍보탑 41개, 공중전화 광고 2,500개 등이다.
이들 광고물은 광고업체가 각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일정 기금을 낸 뒤 광고주를 섭외해 설치된다. 자동차전용도로와 중심지 건물의 옥상광고는 매달 수천만원의 광고비를 받고 있으며 광고업체들은 기금을 내고도 매달 엄청난 수익을 올려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되고 있다. 이때문에 이런 옥외광고물 설치를 둘러싸고 뒷거래를 통한 로비전도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림픽대로에 대형 옥외광고탑을 설치한 기업의 홍보관계자는 “대형 광고물 하나에 매달 5천만~6천만원의 광고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자체수입 1천4백58억원 가운데 옥외광고수입을 5백68억원 책정할 정도로 기금조성용 광고는 각종 국제행사 재원의 큰몫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점·대안=지자체와 전문가들은 특별법 광고가 ▲도시경관 훼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존재가치 위협 ▲단속 형평성 ▲안전 위협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서범석 교수는 “특별법 광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기본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질서 파괴와 근본 취지 훼손”이라며 “특별법이 도시 경관과 환경을 위한 기본법 정신이나 다양한 각계 의사는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고물 단속 주체인 서울시도 정부에 낸 의견서에서 “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설치된 광고물도 경관 관리에 문제가 많아 억제하고 있는데 특별법으로 주거지역·녹지지역 등 금지지역에 제한없이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반법 규정을 초과해 광고물을 허용함으로써 다른 광고물과의 형평성 저해, 불법·혐오광고물 정비·단속의 명분 약화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청년연합 이득형 실장은 “서울시는 온갖 광고물로 이미 포화상태로 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데도 특별법이란 이름으로 광고물이 마구잡이로 허용되고 있다”며 “특히 운전자들이 고속 운행하는 도시고속도로 한가운데까지 광고물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안전운전을 하지 말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법 광고물의 연장 승계도 문제다. 88올림픽 기금 마련을 위해 1985년에 세워진 옥외광고물들이 93년 대전 EXPO, 95년 광주비엔날레, 지난해 월드컵축구대회와 아시안게임, 올해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등 지원대상 행사의 이름만 바꿔달며 계속 설치돼 있다. 또 연장 승계 과정에서 광고물 허용 범위와 개수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법으로 광고를 허용하더라도 규격과 장소를 제한하고 광고 수입 일부를 광고물의 철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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