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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도 모르는 사람들.

 

 

영구에 국기를 덮는 방법
- 영구(靈柩)에 태극기를 덮을 때에는 영구의 덮개를 위에서 바로 내려다보아 덮개의 윗부분 오른쪽에 건괘(乾卦) 부분이, 왼쪽에 이괘(離卦) 부분이 오도록 한다.
- 이때 국기의 깃면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국기를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의 태극기 관리 규정입니다.엊그제 고 김선일 씨의 장례식 장면을 뉴스로 보면서 하관시 태극기를 같이 매장하던데 이것은 격에 전혀 맞지 않는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순직하신 분들도 운구과정에 국기를 덮고, 국가 유공자가 운명하시면 국가 보훈처에서 지급해 드립니다. 반드시 규정을 따라야 하고, 하관시에는 따로 수거하여 소각하게 되어있고 특별히 조달청에서는 운구용 태극기는 가급적 면으로 제작하게 하나 근간에는 면과 약간의 폴리에스터가 섞인것도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마는

전사자등의 유골이나 관위에 덮었다가 매장시에는 반드시 별도처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조총에,하관시 태극기가 흙에 뒤덮이는 걸 보면서 마치 대한민국의 혼과 넋이 이제 빠져버린,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 않는걸 보면서,그래도 최소한 지킬것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예가 과하면 결례가 되고 고인을 욕되게 하는 것인데,남아있는 자들의 허명과 욕심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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